court
 

가는 길

처음 방청이라면

  1. 예약 없이 들어가면 돼요.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(헌법 제109조)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요. 청사 입구에서 보안검색을 거쳐요.
  2. 법정 문 옆 개정표를 먼저 봐요. 그날 그 법정에서 다룰 사건과 시각이 붙어 있어요. 이 안내판은 요일표 기준이라, 실제 열리는지는 개정표가 정답이에요.
  3. 조용히 들어가 빈자리에 앉아요. 재판 중에도 드나들 수 있지만, 판사가 말하는 중이면 잠깐 기다렸다 움직이는 게 예의예요.
  4. 휴대전화는 무음, 녹음·촬영은 안 돼요. 법정 안 녹화·촬영·중계는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해요(법원조직법 제59조).
  5. 비공개 사건이면 안내에 따라 나와요.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처럼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은 방청할 수 없어요.

재판부 읽는 법

합의부판사 3명. 무거운 사건(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 등)을 1심으로 맡아요. 단독판사 1명. 대부분의 형사·민사 1심이 여기서 열려요. 항소부지방법원 단독 사건의 2심이에요.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2심이에요. 괄호재판부 옆 '부패', '성범죄' 같은 말은 그 재판부가 주로 맡는 분야예요.

알아둘 점

법원 홈페이지의 '재판개정 및 법정안내'(재판부별 재판 요일·법정)를 6시간마다 가져와 보여줘요. 기일이 바뀌거나 휴정일 수 있고, 여름·겨울 휴정기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쉬어요. 한 재판부가 요일마다 다른 법정을 쓰면 표에 적힌 순서대로 짝지었어요. 공휴일에는 재판이 없어요.

by @__yebni